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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4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7:05경 업무로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상대원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6경 성남시 분당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간 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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