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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고정4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8. 22: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 남, 27세) 이 친구 F와 같이 담배를 피우고 길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 왜 남의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느냐

” 라며 욕설을 하면서 상의 옷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4~5 회 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3회 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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