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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3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2:5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3에 있는 신사역사거리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위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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