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0』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 02: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과 피고인의 단독주택에서 라이터를 화장실 바닥에 떨어뜨리자 ‘동생이 나를 원망하여 멀쩡한 라이터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주택 안방 바닥에 휴지와 신문지를 깔아두고, 수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에 있던 담배박스,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주택 전체에 번지게 하여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9고합42』주거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19. 5. 5. 06:3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의 장식장과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약 8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6. 11:1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매장 앞길에서, 위 매장 외부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바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