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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2 2018고정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남매 사이, 피고인 C, D 및 G는 피고인 B의 친구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형부이다.

피고인

B은 누나 인 피고인 A으로부터 매형인 H이 밤마다 늦게 귀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집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친구들과 함께 A이 거주하는 당 진시로 운전하여 가 던 중,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매형인 H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따라 H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I의 거주지인 충남 당 진시 J 주택까지 가게 되었고, 피고인 A, E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주택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G는 2016. 9. 21. 22:30 경 위 J 주택 가동 101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고인 A, B, E은 피고인 C, D 및 G가 위 주택 공동 현관, 복도에서 H이 들어간 집을 찾는 동안 위 주택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의 전화 연락을 받은 H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나오자 피고인 C, D 및 G는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출입문 밖에 서서 휴대폰, 캠코더 등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태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택 전유부분을 침입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유부분( 공동 현관, 복도 등) 을 침입한 것으로 기소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범죄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저장 CD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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