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덕포정미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강동교 방향에서 득천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비도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대림 124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장골능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