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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 237-1에 있는 삼거리를 마수리 방면에서 추부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폭이 좁고 차선이 없는 마을 도로에서 왕복 4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추부면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우측 가드레일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13,8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보험수리비청구서, 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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