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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3.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152』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 08:00 경부터 2018. 5. 13. 00:05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 방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컵 라면, 커피 등 간식을 제공받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컵 라면, 커피 등 간식을 제공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20,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21:50 경 서울시 도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와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택배상자에 들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프레이 1개를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택배상자를 뜯어 이에 대해 “ 왜 다른 사람의 택배상자에 손을 대느냐

”며 항의하는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I(41 세 )에게 “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쳐다보는 다른 손님에게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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