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8: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23세) 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다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다 시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