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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64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0:1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가명),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 행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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