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2:14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가 1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어 위 모닝 승용차의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1차로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 같은 날 02:15경부터 02:17경까지 사이에 약 2분 동안 23초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여 위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