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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2 2019나1477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위 기초사실 및 갑 2, 3, 8호증, 을 1,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 종중의 참칭대표자가 아닌 사실상 대표자로서 피고 종중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또한 F이 원고에게 피고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피고 종중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종중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피고 종중의 사실상 대표자인 F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종중의 종손인 H는 1979. 2.경 피고 종중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무처리에 관하여 잘 아는 종원인 I를 형식상 대표로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종중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I는 H의 위임에 따라 피고 종중의 지역별 대표 27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의원회의를 구성하고 그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피고 종중의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규약안을 마련하였으며, 1979. 2. 4. 위 대의원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위 규약안을 의결하였고(이하 ‘1차 규약’이라 한다

, 이후 위 1차 규약,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종중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후 2000. 12. 3.경 피고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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