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O(P생)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용 부분의 “피고들”을 모두 “피고 및 선정자들 선정자 Z, AA의 경우 위 인용부분에서는 그 피상속인인 망 D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이라고 고쳐 쓴다.
인용 부분의 “별지 목록”을 모두 “별지2 목록”이라고 고쳐 쓴다.
제10면 5행의 “피고 B, C, E, F, K, L”를 “피고와 선정자 B, C, E, F, L”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3.경 원고의 연고항존자인 AB로부터 위임을 받은 AC를 통해 2018. 8. 18.자 긴급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의 소집에 관하여 원고 종원들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O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의 제기와 진행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O는 기존에 원고의 대표자로서 행한 각종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소에 관하여 원고의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친 것이므로 적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는 종중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종중 유사단체로서 그 회칙이나 대표자가 적법하지 않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도 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그 제소에 관하여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