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2쪽 9행부터 6쪽 3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6쪽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종중의 2017. 5. 13.자 임시총회 1) 피고 종중의 종원들인 원고, AK, AL, AA, T(이하 ‘원고 등 5인’이라 한다)은 2017. 2. 21. 및 2017. 3. 17.에 전임회장 L에게 종중 회장 선출 등을 위하여 종중 정기총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하였으나, L은 2017. 3. 3. 및 2017. 3. 31. 위 각 요청을 거부하였다.
2) 원고 등 5인은 2017. 4. 28. 종원 347명에 대하여 자신들 명의로 작성한 피고 종중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종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위 소집통지서에는 ‘2017. 5. 13. 11:00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음식점에서 종중 회장 선출의 건(제1호 안건), 2015. 12. 19.자 임시총회 결의사항 추인에 관한 건(제2호 안건), 신임회장에게 1호, 2호 안건 및 이에 관련한 새로운 소송권능 부여에 관한 건(제3호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AM자 중앙일보 23면에 위 소집통지서와 같은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공고가 게재되었다. 3) 2017. 5. 13.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N음식점에서 종원 207명(실제 참석 29명, 위임장 제출 178명)이 참석한 가운데 AK의 위임을 받은 AA이 총회를 진행하여 제1 내지 3호 안건을 투표에 붙인 결과,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되었다.
제1심판결서 6쪽 2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 13, 14, 16 내지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