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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2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7:37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9 노원 역 4호 선에서 7호 선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 있던 피해자 C(56 세) 이 먼저 내려가려고 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몸체 부위를 붙잡고 밀쳐 계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CCTV 영상)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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