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노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별로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부분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부터 시행된 개정법률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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