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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82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의 여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화물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의 가입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상습절도의 점 '은'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의 각 오기이고, ‘1. 경합범가중'의 마지막에'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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