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0,906원 및 그 중 40,413,893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던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다.
대출금액 : 5,000만 원 대출일자 : 2015. 5. 29. (약정일자 : 2015. 5. 27.) 대출과목 : 창업기업지원자금 약정이율 : 연 4.21%(변동금리) 연체이율 : 연 12% 피고는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7. 11. 6.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1. 10.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원금 39,471,403원, 대지급금 277,999원, 이자 664,491원, 연체이자 1,037,013원의 합계 41,450,906원이다.
위 대출계약 약관에 따르면, 이자 및 대지급금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원리금 41,450,906원 및 그 중 연체이자를 제외한 금액인 40,413,893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5. 10.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2%,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사업에 실패하여 상환기일을 늦춰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제유예 약정 내지 규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