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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17 2015허30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 상측으로 상협하광의 파지부(11)를 갖고 하측은 개방된 내부공간(12)을 갖는 체결본체(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체결본체(10)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20)로 각기 구성하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파지부(11)에는 외부로 내출되게 한 스위치(13)를 결합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체결본체(10)의 내부공간(12) 내에는 고정판(30)을 결합 형성하며, 상기 고정판(30)의 상면에는 상기 스위치(13)와 연결된 배터리단자(31)(31')를 고정 형성하고, 상기 고정판(30)에는 배터리단자(31)(31')의 사이로 배터리(40)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한 끼움공(32)을 관통 형성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고정판(30)의 중앙부에는 진동자(50)가 삽입된 연질의 탄력유동구(60)를 결합 형성하여, 체결본체(10)의 하측으로 결합된 퍼프부재(20)에 상기 탄력유동구(60)의 하부가 맞닿아 진동자(50)에 의한 탄력유동구(60)의 진동력이 퍼프부재(20)에 전달되도록 구성하여 됨(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탄력유동구가 내재된 분리형 진동퍼프(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6】 (각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나머지 도면은 별지 참조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고안’에 해당되나 편의상 ‘발명’이라 지칭한다. 비교대상발명 1은 2010. 9. 1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0-8985호(갑 제4호증)에 게재된 ‘진동퍼프’에 관한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1의 진동 퍼프는 내부에 수용홈(101)이 형성된 몸체(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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