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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3.28 2012허984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2. 10. 23. 2012당(취소판결)1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C 발명의...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낚싯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낚시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그 정확한 맞춤법 표기에 따라 ‘낚싯대’라고 고쳐 쓴다. 받침대 고정틀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C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낚싯대를 지지하기 위한 받침대 고정틀에 있어서, 상면에 지지판(15)이 부착되고, 고정폴(200) 혹은 좌대 중 어느 하나에 고정시키기 위한 체결볼트가 결합되는 체결구멍(11)을 구비하는 고정판(10)(이하 ‘구성 1’이라고 한다)과 작동측 링크부재(21a)에 의해 연결되고 지지판(15)에 피벗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피봇’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pivot'에 대한 일반적인 외래어 표기에 따라 ‘피벗’이라고 고쳐 쓴다.

축(22)에 의해 회동가능하게 결합되는 요크(21)(이하 ‘구성 2’라고 한다)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는 전방 받침대(300a)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요크(21)에 부착된 홀더(20)(이하 ‘구성 3’이라고 한다)와 지지판(15)에 피벗가능하게 결합된 고정측 링크부재(15a)에 나선결합 되는 스크루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에는 ‘스크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그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스크루’라고 고쳐 쓴다.

(31)와 스크루(31)의 단부가 작동측 링크부재(21a)에 회동가능하게 결합된 각도조절 손잡이(30)(이하 ‘구성 4’라고 한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싯대 받침 고정틀(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청구항 2】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심판청구인인 원고에 의하여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특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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