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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55465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3호 증의 1, 2,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제 1 특허 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 일: E/ 등록 일: F/ 등록번호: G 3) 특허권자: 원고, 소외 주식회사 H 4) 청구범위 청구 항 1은 등록 무효로 되었고, 현재 이 사건 제 1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청구 항 2만 유효하게 남아 있다.

구성요소의 명칭 다음 괄호 안에 병 기한 숫자는 명세서에 표시된 도면 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청구 항 1】 한 쌍의 지지 판 (120) 이 서로 평행을 이루도록 고정판 (110 )에 설치되고; 각각의 지지 판 (120 )에는 한 쌍의 지지 편 (130) 이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설치되어; 양측 지지 판 (120) 및 이들에 설치된 지지 편 (130) 들 사이로 컬 럼 (200) 이 삽입 및 거치될 수 있도록 케이싱 (300) 상단에 설치됨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싱 상단 설치 식 컬 럼 지지대. 【 청구 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고정판 (110 )에는 종방향의 지지 판조절구 (111) 가 형성되어 지지 판 (120) 의 양 단 부가 지지 판조절구 (111 )에 조절 볼트 (151) 및 조절 너트 (152 )를 통하여 설치되고; 지지 판 (120 )에는 종방향의 지지 편 조절구 (121) 가 형성되어 지지 편 (130) 이 지지 편 조절구 (121 )에 조절 볼트 (151) 및 조절 너트 (152 )를 통하여 설치되며; 고정판 (110 )에는 다수의 고정 볼트 (112) 가 설치되어 고정 볼트 (112 )를 조이면 케이싱 (300) 을 압박하여 고정판 (110) 이 케이싱 (300 )에 고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케이싱 상단 설치 식 컬 럼 지지대. 5) 주요 도면 고정판 지지 판 조절구 지지 판 지지 편 고정볼트 고정판 고정볼트 지지 판 지지 판 조절구 지지 편 조절구 케이싱 조절 볼트 조절 너트 고정볼트가 구성된 이 사건 제 1 특허 발명 일 실시 예 사시도 이 사건 제 1 특허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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