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84] C, D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책인 C, D와 함께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그 즉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4. 7.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사기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불법자금 여부를 검사해야 하니 A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10: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자 C과 함께 우리은행 강서구청 지점으로 가 돈을 인출하려 하였고, D는 다른 일행인 것처럼 위 은행 안에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돈을 인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53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