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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6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인지대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인출계좌로 돈을 송금케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인터넷 뱅킹 등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인출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인출책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케 하여 이를 전달받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과거 전화대출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카카오톡으로 입금자와 금액을 알려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전에 자신이 동일한 수법으로 편취당한 금원의 일부라도 회복하고자 이를 승낙하였다.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 또는 같은 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들은 2015. 9. 7.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2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 시경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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