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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1 2012고정5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하에서 'D 노래연습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26. 20:50경 위 노래방 1호실에 손님으로 온 E 외 1명에게 캔맥주(카스) 1병, 소주1병(처음처럼)을 각 2000원씩 받기로 하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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