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1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서 'C노래방'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9. 초저녁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12,000원에 판매하고,
2. 같은 날 23: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여자 외 4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여, 각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