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6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 23:15경 위 업소에서 D 외 1명에게 캔맥주 1병, 소주1병, 새우깡 안주 1접시 등 28,000원에 판매ㆍ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