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9 2019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CLA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C, D 앞길을 일산교 사거리 쪽에서 일산 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약간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옆 부분으로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677,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0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중앙분리대 파손물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