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교 사거리 앞 도로를 구일산 방면에서 대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업무상 과실로 만연히 우회전 하여 반대차선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항아리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