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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1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모두 2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일산교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주변 차량을 살피고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1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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