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15:30경 대전 서구 계룡로 342번길에 있는 목련빌라 앞 노상에서, '아들이 술을 먹고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검거보고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