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4: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를 부수었다”라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C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이 사건 내용을 청취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종업원들과 계속 시비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및 피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벌금형 선택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2회에 걸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