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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9. 07. 20:45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동측 약 20미터 지점 도로 가장자리를 위 편의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종달 교차로 방면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반대 방향 좌측 도로 가장 자리로 운행한 과실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핸들 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는데 위 F이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정차하자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위 F의 자전거와 자신의 자전거 2대를 겹쳐서 피고인 차량 앞에 세워둔 채 자전거를 잡고 길을 막았고, 위 F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간 당황하여 위 차량의 클러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자전거와 위 G의 좌측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의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10,505,000원 상당, 위 G의 피해 자전거를 수리비 6,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흉기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후진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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