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의 C정당 예비후보자인 D의 선거대책기구 E본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09:27경 경남 F에 있는 G센터에서, 위 D 예비후보자가 없는 가운데 D의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18매를 선거구민 H과 I에게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2.경부터 2020. 2. 11.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D의 홍보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고발장
1. 각 공직선거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활동상황부,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1. 각 CCTV 캡쳐사진, 각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