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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4 2018고단61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래 불법 포획 선인 D의 선원, E는 D의 선주, F은 D의 선장, G, H는 D의 선원으로서 서해안에서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H는 D에 승선하여 2016. 4. 4. 17:00 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출항한 후 2016. 4. 5. 15:00 경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G는 D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 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과 H는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 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허가 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 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E, M, N, F, O, P, Q, R, S, T,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래 포획 선 및 운반선 특정), 수사보고 (D 운항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4호, 제 66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11.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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