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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93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9.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1.경 원고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의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D 의원’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금액 7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0. 21.부터 2013. 12. 15.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D 의원 원도급 공사명: 성남 ‘D 의원’ 신축공사

2. 하도급 공사명: 성남시 수정구 C

4. 공사기간: 착공 2013. 10. 21., 준공 2013. 12. 15. 5. 계약금액: 73,500,000(VAT 포함)

6. 대금의 지급: 부분공사 확인 후 지급조건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3년 11. 지체상금율: 계약금액 10% (1일 기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4조(이행지체) ① 원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25조(원고피고의 계약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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