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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6110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085,848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2. 주식회사 신창건설(현재 ‘주식회사 우방건설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신창건설’이라 한다)과 C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5,18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2. 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무비합의서 및 자재비합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노무비합의서

1. 편의상 ㈜B 대표이사 D를 “갑”이라 칭하고 현장관리자 A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사항을 합의함. 2. 공사명 : C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3. 노무비 : 일금 일십사억원정(\1,400,000,000), (안전관리비, 4대보험별도)

4. 공사기간 : 2012. 12. 12. ~ 2014. 07. 31. 5. 하자책임기간 : 준공 후 2년

6. 지체상금율 : 5/1000

7. 하자보수보증금 : 3/1000 (하자보증서 제출)

8. 지불조건 : 공정마감후 30일 이내 (월 마감 후 60일) 10. 정산처리 : 준공기성 수령후 5일 이내 (제반서류제출후) 11. 설계변경 : 설계변경은 “갑”의 변경시 “을”의 계약비율로 적용한다.

12. 특기사항 :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 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한다.

자재비합의서 자재비합의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노무비합의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3. 자재비 : 일금 이십구억구천팔백구십만원정(\2,998,900,000) VAT별도 12. 특기사항 : “갑”과 “을”의 거래처에서 자재 납품 후 계약금액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한다.

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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