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정1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부터 2016. 12. 4.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병원에서, 사실 일정한 직업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더라도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405호 병실과 407호 병실에 입원하면서 마치 병원 치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합계 4,858,850원 상당의 치료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