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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87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6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5:38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 이거 치료 해 놓고 38,700원이 말이 되느냐

’ 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곳 직원인 D에게 ‘ 개새끼, 씹 새끼, 호로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약봉지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분석사진, 동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개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치료비를 모두 지급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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