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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4 2014고단1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여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800만 원을 주면 내 소유인 여주시 F 및 G 상의 도로(폭 4m)에 대하여 언제든지 도로포장에 동의하고 각종 인ㆍ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도로(배수로 포함)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 및 포장동의 계약을 체결하고, 언제든지 피해자가 요구할 때 위 토지 상의 지상물을 철거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사용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금사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토지상의 지상물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해 주지 않았고, 2010. 7. 7.경 피해자로부터 지상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철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28.경 피해자에게 "지상물을 철거해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700만 원을 더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토지사용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사용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상의 지상물을 철거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27.경 자신의 금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9. 28.경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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