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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8 2015고단1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25.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170』 피고인은 며느리 B의 소개로 2013. 12.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국정원 단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LH공사에서 로비 명목으로 국정원 앞으로 판교 임대아파트를 몇 개 주어 내가 임대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판교 백현마을 4단지에 있는 임대아파트이다. 현재 F 명의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2,400만 원을 반환해주면 피해자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피고인이 판교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지도 않았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4. 2. 17. 1,100만 원, 2014. 2. 20. 700만 원, 2014. 3. 18. 6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F를 시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 명의의 2,40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가 무산이 되었는데, A이 이를 미안하게 생각하여 4,80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에 A이 2,400만 원을 입금한 상태인데, 4,800만 원짜리 임대아파트로 갈 의사가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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