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 1.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C의 집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0.1그램을 받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벌금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