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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248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5. 1. 29. C과 혼인하였다가 2001. 1. 12. 이혼하였다.

원고는 2016. 10. 14. C과 다시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C과 교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1. 1. 12. C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가장 이혼한 것이다. 원고는 계속하여 C,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C을 만날 당시 C이 가장 이혼을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C과 이혼하고 방치하였으므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3, 4, 7, 8,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와 C이 이혼한 기간(2001. 1. 12.부터 2016. 10. 14.까지) 동안 원고와 C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① 원고와 C은 약 15년 이상 이혼 상태에 있었고, ② 원고와 C은 그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 주소를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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