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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9 2018가단72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은 2014. 7.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실혼관계의 파탄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C이 단순한 동거관계의 차원을 넘어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C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사진 촬영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

사실혼관계의 성립에 결혼식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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