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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행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매매상사에 팔았는데, 일을 하기 위해 다시 갖고 와야 된다. 그런데 15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차를 찾아 와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C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아주 급한 사정이 생긴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한편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도박에 사용한 돈도 갚아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긴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부친 소유인 탑차를 매각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탑차를 매각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6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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