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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5 2015고단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알게 된 피해자 C(74세)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살 것처럼 행동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동거할 집의 보증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양화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으로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구해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경 위 E양화점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11. 초순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을 테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좀 빌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빌릴 것을 승낙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3,000,000원을 대출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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