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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4,400만 D를 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만 원을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사죄한 점, 2016년도 범행으로서 판시 첫머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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