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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1 2014고단1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ACK-E6 배터리 어댑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판매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터리 어댑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배터리 어댑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17,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확인증(이체)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1. C의 진술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캡쳐자료

1. 피해자 D 이메일진술서, 계좌거래내역인쇄촬영본,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캡쳐자료, 녹취록

1. G의 이메일 진술서사본,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캡쳐자료, 계좌상세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1. H의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의 캡쳐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1. I의 진술서, 계좌이체내역서,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캡쳐자료

1. J의 진술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캡쳐자료

1. K의 진술서, 이체내역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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