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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2648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5. 1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갑 제1호증~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니, 원고와 피고는 1984. 5. 12. 당시 원고 소유였던 수원시 팔달구(2003. 11. 24. 행정구역 명칭변경 전 권선구) C 대 98.4㎡와 피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5. 1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원고의 자본과 노력을 들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였는데, 원고가 신축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노력과 재료로 신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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