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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0 2017가단21453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C(D 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는 1997. 2. 25.경 E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지인 광주시 F 대 5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 4. 28. 광주시장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업자인 G에게 도급을 주어 1997. 11. 말경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상 피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H이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등기를 촉탁함에 따라 2017. 9. 11. 이 사건 건물의 9개 전유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21, 22, 23,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1997. 11. 말경 건축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C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음이 인정되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C에게 귀속되는 법률효과가 이미 발생한 이상, 그 후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의무를 모두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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