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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6나711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7, 8,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9. 7. 30. 접수 제19763호로 1954. 5. 31.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합병한 대 17.1㎡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5. 1. 22. 접수 제2647호로 1984.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일본인 Q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인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에 따라 미군정청에 귀속되었고, I는 1945. 12. 6. 미군정청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I의 자녀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한편 망 I는 사실혼 관계인 H과 사이에 피고 B과 M를 두었고, M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D, E, F, G을 두었는데, H과 M는 사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되면서 I에 대한 불하내역이 누락된 채 정당한 원인 없이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9. 7. 30.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는바, 대한민국과 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H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I가 불하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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